월례특강
본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01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질환이란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신체 전체(목, 허리, 어깨, 손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성적인 건강장해를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의2에서는 근골격계질환(疾患)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에서는 근골격계질병(疾病)에 대해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의 특징으로는 ①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으로 시작하고, ② 보통 차츰차츰 발생하지만, 때때로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으며, ③ 초기에 진료하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있으며 완치가 어렵습니다. ④ 신체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며 ⑤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⑥ 완전 예방이 불가능하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⑧ 질병의 임상 양상 및 검사 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⑨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 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 원인(연령 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은 작업적 특성 요인, 개인적 특성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며, 개별 요인 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그림1 .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요인 >
< 그림2 .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3단계 >
근골격계질환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수근관증후군, 외상/내광사염, 근막통증후군이 있습니다.
병명 | 원인 | 예시 |
수근관증후군 | 손목의 수근터널을 통과하는 신경을 압박 함으로써 발생 손목이 꺾인 상태나 과도한 힘을 준 상태 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발생함. |
|
외상/내상과염 | 팔꿈치 근육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사용 했을 때 발생하며, 팔을 사용할 때 찌릿한 느낌이 들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이 발생함. | |
근막통증후군 | 어깨 부위의 잘못된 자세, 스트레스 등의 여러 원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항상 피로하고 쑤시는 증상을 느끼며, 통 증유발점을 누르면 심한 통증이 발생함. |
02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해 11가지 작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이러한 11가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11가지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를 도입한 경우, 또는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작업 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제12호 라목
-
2. 근골격계 질병
- 가. 업무에 종사한 기관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3)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4) 진동 작업
-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작업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 장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에서 정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11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호 | 정의 | 예시 |
1호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집중적 자료 입력이란 목표량이 과도하게 미리 설정되어 있거나 임의로 작업시간이나 휴식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한 집중적인 자료 입력 작업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며, 키보드, 마우스에 대해 개별평가를 실시함. |
|
2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반복하는 작업의 기준(Kilbom, 1994)은 분당 어깨 2.5회, 팔꿈치 10회, 손목/손 10회 이상 수준을 말함. *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에 대한 개별평가 진행 |
|
3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몸통으로부터 드는 경우란 몸통으로부터 전방 내지측방으로 45도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 * 머리 위 손, 팔꿈치 어깨 위, 팔꿈치 몸통 들기, 팔꿈치 몸통 뒤에 대한 합산평가 진행 |
|
4호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이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목이나 허리의 굽힌 동작이란 수직상태를 기준으로 목이나 허리를 전방으로 20도 이상 구부리거나 허리를 후방으로 20도 이상 제치는 경우를 말함. * 목 굽힘, 목 비틀림, 허리 굽힘, 허리 비틀림에 대한 개별평가 진행 |
|
5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쪼그리고 앉는 자세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는 자세 이상으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상태 * 무릎을 굽힌 자세란 바닥 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해당 무릎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자세 * 쪼그리고 앉기, 무릎 굽힘에 대한 개별평가 진행 |
|
6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1kg에 상응하는 힘이란 A4용지 약 125매를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힘의 크기 * 1kg 이상 손가락 집기, 1kg 이상 손가락 쥐기에 대한 개별평가 진행 |
|
7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4.5kg는 소형자동차용 점프선의 집게를 한 손으로 쥐어서 여는 정도의 힘의 크기 |
|
8호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물체의 무게는 1인이 드는 기준으로 2인 이상이 물체를 들 경우에는 근로자수로 나눈 물체의 값으로 평가 * 밀거나 당기는 힘은 해당 안됨 * 중량물을 중력에 반하여 드는 경우만 해당됨 |
|
9호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드는 물체가 무릎 아래 또는 어깨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함 |
|
10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
11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 개별평가 : 부담작업의 여러 요인(신체부위)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가 최종평가
※ 노출시간 합산평가 : 부담작업의 여러 요인(신체부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 단, 신체부위가 중복되는 시간은 하나의 시간만 반영
사업장 내 근골격계 부담작업 여부를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단 결과, 사업장 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방법, 대상, 시기, 개선계획 및 개선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가 많이 활용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작업측정방법(Work Sampling)을 이용하여 부담작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중·소규모 사업장처럼 인력이나 전문가 등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작업 근로자와 관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담작업을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03보고서 작성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조사, 그리고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포함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그림 . 유해요인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그림 . 유해요인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별지 제 1호 서식)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리대상자와 통증 호소자를 구분하여 개별 사후관리에 활용합니다. 또한, 작업공정별로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를 파악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여야 합니다.
< 그림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별지 제 1호 서식) >
- KOSHA Guide의 유소견자 분류 기준
-
관리대상자
- 지속기간 :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 발생빈도 : 1달에 한번 이상 통증이 발생되거나
- 통증강도 : 중간정도 이상
- 지속기간 :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 발생빈도 : 1달에 한번 이상 통증이 발생되고
- 통증강도 : 심한통증 이상
사업장 평가계획
유해요인조사, 정밀평가, 증상 설문조사 결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결정 시에는 사업장 내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부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
- ① 유해도가 높은 공정
- ② 다수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정
- ③ 증상설문조사 결과 관리대상자, 통증호소자의 비율이 높은 공정
- ④ 비용 – 편익 효과
- ⑤ 해당 공정 근로자의 의견 반영
- ⑥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