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2 No.2 2025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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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글. 백은미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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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위험성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사고나 질병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 조치와는 달리,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통제하여 재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경영층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위험성 평가는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관리자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위험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제 우선순위(Hierarchy of Controls)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위험성 평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02위험성 평가 개요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위험성을 평가한 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특히 보건관리자에게 위험성 평가는 유해물질 관리, 작업환경 개선, 직업병 예방 등의 업무에서 과학적 근거와 실행 계획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는 작업 현장의 건설물, 기계·기구, 원자재, 작업 행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허용 수준을 초과할 경우,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3년 이상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3위험성 평가의 주요 개정 내용

2023년 개정된 위험성 평가는 기존의 복잡한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실천 중심의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보다 쉽게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One-Point Sheet) 등을 도입하여,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빈도×강도 행렬 방식 대신,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평가 주기도 사업장 설립 후 1개월 이내 최초 평가와 중대 위험 개선 여부 점검 위주로 조정되어,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근로자 참여도 확대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 결과를 모든 작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이 강화되고, 현장의 실제 상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04위험성 평가의 주요 단계

  • (1) 사전준비
    • 실시 규정 확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규정을 확인하여 평가 방법, 조직 내 역할, 시기, 절차 등을 점검한다. 규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총괄 책임자 지원 하에 담당자가 수립한다.
    • 점검 부서 및 업무 확인: 담당자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점검 부서와 업무 내용을 확인한다.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을 통해 확인하며, 유해 요인 사전 검토를 한다.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검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유해 요인과 건강문제를 체크한다.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만 초래할 위험은 제외할 수 있다.
    • 근무환경 청취 조사표: 직원들에게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청취를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부서에 맞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 (2)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확인
    • 체크리스트법: 평가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적정’, ‘보완필요’, ‘해당없음’으로 판단한다. 필요한 경우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상’, ‘중’, ‘하’로 구분하고, 경험을 통해 판단한다. 위험성이 ‘상’으로 분류되면 신속히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 핵심요인 기술법(OPS):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간단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유해·위험요인이 적으면 한 장으로 기록하며, 기존 대책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 (3) 건강문제 위험요인 파악 : 근로자와 담당자는 각 업무의 건강문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방치된 문제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의한다.
  • (4) 위험성 개선대책 수립
    • 우선순위 설정: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 개선 방법: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거나, 기계·기구 변경,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여 유해 요인에 대한 접근을 줄인다.
    • 최종 방법: 개인보호구 사용은 마지막으로 고려되며, 담당자를 지정해 점검한다.


05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실무 절차

  • (1) 평가 계획 수립 및 교육: 보건관리자는 연간 위험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현장 부서장과 작업자들에게 평가의 목적과 절차를 교육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필요시 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고려하여,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평가팀 구성 및 협업: 보건관리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한다. 안전관리자, 관리 부서의 장, 현장 감독자, 근로자 대표 등과 함께 협업하여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 보건관리자는 팀의 코디네이터로서 각 구성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율하며, 특히 근로자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3)현장 자료 수집: 보건관리자는 작업 공정별 유해인자 목록을 사전에 확보하고, 각 부서별 표준작업절차서(SOP)와 과거 재해 발생 기록 등을 검토한다. 또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나 건강진단 결과 등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된 건강 위험까지 찾아낸다. 이를 통해 위험을 보다 철저하게 식별하고, 평가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 (4)위험성 평가 수행: 위험성 평가 시행 시, 보건관리자는 체크리스트나 평가표가 적절하게 활용되는지 지도한다. 평가팀이 현장과 부서를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주의하며, 위험성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필요시 정량적 평가 도구나 개정된 간편 평가법 가이드를 제공하여 팀원들이 평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팀원들이 도출한 위험 등급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중재하며, 위험 요인별 우선순위를 매긴다.
  • (5)개선 조치 및 실행 관리: 보건관리자는 도출된 개선대책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예산이나 기술적 제약으로 당장 실행이 어려운 경우 대안 조치를 마련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각 조치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완료 기한을 설정한 뒤,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예를 들어, 보호구 지급 같은 즉각적인 조치는 즉시 이행하고, 설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이행 완료 여부는 평가표에 기록하고, 미완료 시에는 지속적으로 팔로업(follow-up)을 진행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6)결과 공유 및 사후 관리: 보건관리자는 모든 위험성 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 현황을 사내에 공개하여, 작업자들이 현재 남아있는 위험과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주기적으로 상기시킨다. 신규 입사자 교육 시에는 최근 시행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설명하여, 안전보건문화의 정착을 돕는다. 또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록 보존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서류(위험성 평가표, 조치 내역서 등)를 체계적으로 파일링하거나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평가와 개선 조치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한다.


08결론

위험성 평가는 보건관리자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최근 개정된 평가 방식은 실천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관리자는 위험성 평가의 각 단계를 면밀히 수행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