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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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위탁)
글. 김희전
-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중소기업지원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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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소규모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산업재해 사고 발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97%를 차지하며, 재해자 수는 전체 재해자의 69.4%에 달한다. 이는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장은 전문 인력 및 자원의 부족,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안전관리 체계구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위탁)』사업을 위탁받아 전국 21개 보건안전센터에서 수행하였으며, 본 사업의 목표는 자율 보건관리가 미흡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위험성 평가 기반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업무상질병 및 질식재해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사업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사업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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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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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전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공사금액 1~120억 건설업 포함)
* 사고성재해집중관리(위탁) 서비스 분야 지원 대상인 음식업, 건물관리업 제외 - 수행 절차
- 선정된 사업장은 노동부 공문을 발송한 후. 담당자에게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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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방법
- 지원한계: 1일 3개소 이내, 2회차 이후 1일 5개소 이내
- 지원횟수: 사업장당 평균 3회 지원
- 지원주기: 동일 사업장 방문주기는 최소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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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전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공사금액 1~120억 건설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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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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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기술지원 내용)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및 수준 향상
- 위험성 평가 직접지원: 위험성평가 기반 산업보건 핵심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전 공정·작업
위험성평가 직접지원으로 사업장 중심 안전보건지도
- 위험성 평가 직접지원: 위험성평가 기반 산업보건 핵심위험요인 발굴·개선 및 전 공정·작업
- (회차별 지원) 기본 3회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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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사업장 현황파악
▲ 위험요인 발굴 ▲ 위험성평가 안내 -
(2회차) 위험성 평가 지원
▲ 全공정·작업 직접지원 -
(3회차) 확인·연계·교육
▲ 재정지원 컨설팅 연계 TBM 교육 등
구분 지원내용 1회차 ① 사업장 현황 파악(화학물질 사용, 측정·특검 실시 여부, 근골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등)
② 사업장 핵심위험요인 발굴(밀폐공간, 화학물질 등) → 위험성평가 대상 제시
③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자료제공, 위험성평가 실시 요구
- 위험성평가 제도 전반적인 내용 안내 및 관련 자료* 제공
2회차 <위험성평가지원>
① 위험성 평가 직접지원(全 공정·작업*)
- 1회차 지원 시 분류된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에 대한 평가 실시·이행 여부 확인 및 미실시 공정·작업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 화학물질, 질식 재해,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직무스트레스 고위험 공정 등
※ 공정이 다수인 경우 3회차까지 추가지원 가능3회차 ①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확인 및 추가지원
②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공단 재정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공단 사업 연계 안내
③ 위험성평가 전달체계 구축 지원(TBM) 및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등
- (TBM)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한 교육 및 안내
-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목적, 방법, 절차, 실시 시기 등 교육
※ 1~2회차 지원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재정지원 등 사업 연계 및 교육 실시 가능-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사업주·근로자 안전보건의식, 산업재해 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안내) 사업주 자율 재해 예방활동(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관련 안내 실시하고 인정 참여 유도
- (재해원인 분석) 사고사망재해 및 사고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해 원인 파악 및 대책 지도
- (재정사업 연계)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기술지원 사업장을 공단 재정사업과 연계 추진
- (자료 제작 및 지원)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및 건강장해예방 등의 자료 제작·보급
- (창의적 자체 사업) 지역 특성이 반영된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산업재해 감소계획
- (건설업 지원) 하절기 건설현장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중심으로 실시
- 주요 지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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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 ❖(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 ❖(추가 예방조치) 옥외작업 시 되도록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등급 평가점수 관리 내용 차기 연도 지원 여부 양호 80점 이상~100점 해당 회차 기술지원 후 종결 3년간 지원 대상 제외 보통 60점 이상~80점 미만 3회차(최대 4회) 기술지원 후 종결 차기 연도 지원 대상 제외 미흡 40점 이상~60점 미만 3회차(최대 4회) 기술지원 후 종결 차기 연도 지원 대상 포함 불량 40점 미만 3회차(최대 4회) 기술지원 후 종결 조치의뢰(수행기관→공단) -
(중점 기술지원 내용)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및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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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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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1개 보건안전센터 111명 수행 요원이 17,135개소 사업장에 총 54,530회차 안전보건 기술 지원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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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실적
- 사업추진 실적: 54,530회차 17,135개소 사업장 지원
- 취약계층 지원현황
- 업종별 추진실적
- 교육지원 및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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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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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총평서
- 기술지원 결과는 기술지원 총평서를 작성(K2B 업로드) 하여 당일 사업장 제공 후 수행기관 별도 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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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보고서
- 기술지원 보고서는 공단 K2B에 입력하여 기술지원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장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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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총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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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보고서(K2B)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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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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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수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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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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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재발 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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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총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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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배포
- 사업장 맞춤형 주제별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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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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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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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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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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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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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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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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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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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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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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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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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재해예방활동
- 지역 특성 등이 반영된 자체적인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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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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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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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업무상질병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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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사고사망감소를 위한 산재예방활동
-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안전보건표지 보급 및 교육 실시
- 밀폐공간 작업조사표 작성 및 위험성평가 실시
- 공단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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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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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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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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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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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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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환
고위험근로자-건강상담 -
건설현장
-현장순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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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용(MSDS)
-현장순회 지도점검 -
위험기계기구 안전수칙
-크레인 훅 해지장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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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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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및 성과
본 사업은 전국 21개 보건안전센터에 111명 수행 요원이 참여하여, 17,1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54,530회에 걸친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소규모사업장 특성에 맞춘 위험성평가를 기반 활동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조성, 업무상질병 예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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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 및 핵심위험요인 지원
- 산업보건 분야 고위험 공정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 소규모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One Point Sheet), 빈도·강도법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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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5대 핵심 지원
- 화학물질중독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 질식재해예방,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관리. 뇌심혈관계질환관리등 보건분야 위험성평가 지원을 통해 업무상질병 예방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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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연계
- 위험성평가 기술지도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연계 안내
- 위험성평가컨설팅,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건강디딤돌사업, 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등 안내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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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관리
- 위험사망재해 분석 및 대책 제시, 동종 재해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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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 및 핵심위험요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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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가 산업보건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장은 여전히 전문 인력과 자원의 부족, 낮은 안전의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 발굴, 근로자교육, 관련 자료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장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안전보건 관리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적 요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개선 대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보건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해나간다면 보다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사업장 재해를 줄이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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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실적
구분 계 서울 서울북부 인천 부천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 대전 충북 지원횟수 54,530 3,800 2,600 3,800 2,000 3,400 1,900 2,400 4,100 2,600 2,500 충남 대구 대구 서부 광주 전남 전남동부 전북 제주 부산 경남 울산 3,200 2,400 2,800 2,100 1,450 1,450 2,740 1,440 3,800 2,400 1,650 구분 외국인 근로자 장년 근로자 사업장 수 근로자 수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개소/명 3,688 17,493 11,262 50,824 구분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개소(%) 13,763(80.3) 2,405(14.0) 967(5.6) 구분 교육지원(명) 자료 배포 보급(종) 보급수량(부) 13,742 1,173 526,997 -